본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처분업 등) 인허가를 합법적으로 대리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 매립의 최소화,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 친환경적 처리 등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심갖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자체에서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도 모든 지역에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가능한 용도지역을 알아야 이를 토대로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유역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가 가능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허용 가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지자체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이미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와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강 및 휴양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일정 조건 하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밖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조건부 허용 지역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는 지자체 조례와 도시계획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 조례 검토는 물론이고 유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1호 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1호 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 그러나 인구밀집지역 및 주거시설 밀집지역에 쉽게 허가를 내줄지는 의문이며 조례, 고시까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군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에 사업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주택, 상가, 과수원, 동식물관련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식품관련시설 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마을과 근접한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환경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허용 불가 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상기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가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처분업) 설치 가능한 용도지역을 정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운 이유는 국토계획법 등 법령에서 가능하다 할지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서 엄격한 조건, 모호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부지를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도중에 막혀 시간과 비용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여유있기 시간을 확보하여 차근차근 관계 법령을 검토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처분업 등) 인허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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