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 대상 준비서류

leeyw3339 2025. 6. 14. 16:45
728x90

본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처분업 등)과는 별개로 자가처리 목적의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으로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9조 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승인 및 신고 대상과 설치기준 그리고 관련 구비서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대상과 구비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대상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 소각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료화ㆍ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5.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대상




1. 일반소가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은 10톤) 이상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 열분해 소각시설, 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 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 제외) 또는 탄화시설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5.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6. 매립시설 

7. 시멘트 소성로 

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구비서류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

2. 처분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6.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 유출입도를 포함한다)

7.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8.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9.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10.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11.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

 

 

클릭시 전화연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대상과 구비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처리 절차와 함께 심사기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시 20여가지 이상의 관계 법령을 검토해야 하며 소요기간도 길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각 법령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어 담당자 마다 법령해석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분업,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56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가능한 용도지역 폐기물 인허가 행정사

본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처분업 등) 인허가를 합법적으로 대리합

leeyw3339.tistory.com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