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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12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완료 상호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후 사업장 상호 변경으로 책임판매업 상호 변경 업무를 의뢰주셨습니다.접수 후 7일 만에 처리되었습니다.  ​ 변경등록 신청서류​□ 변경등록 신청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내용 증빙서류 책임판매업등록증 상에 변경된 내용에 맞춰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변경된 사무실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변경 절차​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

화장품제조업 2025.03.28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사례 인천 소재 기업

본 포스팅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중순 경 인천 소재 제조업체를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OEM생산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시고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2월 말에 접수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건이 오늘 처리되어 면허세 납부 후 등록필증을 의뢰인에게 전달드렸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

화장품제조업 2025.03.1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와 책임판매관리자 겸직, 조건 정리

본 포스팅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와 함께 책임판매관리자의 겸직 조건을 정리한 글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업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형태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유통하고자 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4.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 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처음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구비서류 준비와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 2025.01.2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사례 경기도 김포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사례 경기도 김포시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도·소매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대표님께서는 국내에서 oem으로 화장품을 제조 후 유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이공계 학위가 있으셔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셨으나 품질관리 위수탁계약, 기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고민하시던 중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2. 대표자 인적사항3.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 서류4. 사업자등록증 사본5.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6. 품질관리기준 매뉴얼7. 품질관리 시험 위·수..

화장품제조업 2024.09.06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및 판매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및 판매업자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 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된 화장품의 유통·판매, 수입대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전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기존에 대표자 정신감정 부분이 사라지고, 식약처 전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에 비하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도 하며, 또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등록 만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과 함께 등록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 □ 사무실  사무실의 세부 기준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화장품제조업 2024.07.1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관리자선임/메뉴얼/구비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관리자선임/메뉴얼/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은 연구개발단계를 제외하고 제조, 유통, 사용 전반에 걸쳐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정식으로 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18억 달러로 세계 9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코스메틱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산업군에 뛰어드는 사업체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적합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과 요건 그리고 준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 화..

화장품제조업 2024.06.06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사례, 8일 만에 등록 완료

11월 중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건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사업장이 저희 사무소와 가까워서 대표님께서 저에게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타 화장품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 사업을 준비중이셨고, 향후 화장품을 수입해서 유통.판매하실 계획이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1인 사업장이었는대요. 10인 이하 사업장은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었다면 겸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유형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사업의 범위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수입 대행형 거래를..

화장품제조업 2023.11.2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2023년 6월 22일부로 「화장품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 이전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자격요건에 맞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구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대표님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까다로웠던 일부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존에 등록하지 못하셨던 대표님들 중에 다시금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주요 변동 사항 ​ 이번 「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일부 개정된 부분 중 핵심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경력이 ..

화장품제조업 2023.07.16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사례 ① - 화장품책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올해 2월 초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건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주신 분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셨는데 자신의 와이프를 대표로 법인을 만든 후 OEM형태로 화장품을 제조 후에 판매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제조업과는 달리 요건만 갖추면 바로 진행가능하여 곧바로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였습니다. ​ 대표님께서 준비서류를 작성하는 부분과 시험기관 선정 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저에게 업무 대행을 맡기셨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준비서류 ​ □ 준비서류 ​ 등록신청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 서류 * 면허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품질관리기준매뉴얼 ..

화장품제조업 2023.03.08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하는 경우와 등록 요건

기존에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 2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다가 2019년 3월 14일 화장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이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주가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형태가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한다면 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해야 합니다. ​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하는 케이스와 등록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한 경우 화장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제조 위탁 후 판매하는 경우 해외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과 판매대행하는 경우 화장품을 제조업자에게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 ​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납품하는 쪽이 화장품제조판매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화장품제조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잘 ..

화장품제조업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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