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와 함께 책임판매관리자의 겸직 조건을 정리한 글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업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형태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유통하고자 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4.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 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처음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구비서류 준비와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