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의약외품 허가 준비 시 인허가 제품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의약외품 수입 제조 인허가 컨설팅 필요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업무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의약외품 수입 시 영업소 마다 1인 이상의 수입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제조 허가 역시 동일함)수입관리자는 영업소 내에서 제품 품질관리, 안정성 시험, 유효기관 관리, 보관 조건 관리 등 제품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반에 걸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통상 약사 또는 한약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의약외품 수입 허가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께서 좌절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의약외품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