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 주소확인 방법 전국 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돌려받기 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도중에 채무자가 잠적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변동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