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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사실확인증명서 7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 주소확인 방법 전국 발급 가능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 주소확인 방법 전국 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돌려받기 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도중에 채무자가 잠적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변동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긴급 발급 완료 채무자 주민등록표 열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긴급 발급 완료 채무자 주민등록표 열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어제 긴급으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아서 발급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2023년도에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이 지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주소가 바뀌었는지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지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셨다고 판단하였고 긴급으로 발급 후 빠른 우편등기로 전달드렸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채권·채무의 정당한 이해관계자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긴급 발급 완료 채무자 주소확인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긴급 발급 완료 채무자 주소확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급하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주셔서 비대면으로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약 9,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3차례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용증명이란 법적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밝히는 편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례나 내용증명이 반송되었기에 의뢰인은 정확한 채무자 주소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사무소에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 □ ..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효력 공증과의 차이점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효력 공증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란 용어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증거자료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회사 간에 계약관계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 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근거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와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13조에서 구체적인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 사용처 ​앞서 사실확인증명서란 증거자료, 계약관계의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 등을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작성방법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살면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안빌려주고 안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대요.문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최고하여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몰래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해사실관계확인서"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및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인정한 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싶을때 발급받으세요.

얼마전에 내용증명에 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각종 분쟁.소송.채권.채무 불이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대방에 보내는 것임을 말씀렸습니다. ​ 이중에서도 채권.채무 관계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채무자에게 소장이든, 내용증명이든, 채무이행 최고를 해야 할 텐데, 주소를 몰라서 아무것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이때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인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확인 목적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고자 할 때 발급받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은 본..

내용증명 보내는법 효력과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살다보면 각종 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내용증명입니다. ​ 내용증명이란 특정한 내용을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여 발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혹은 기업과 기업 간에 독촉, 배상, 매입 등을 요구할 때, 이 사실을 증명함을 나타내고자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 자의든 타의든 살다보면 분쟁에 휘말릴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두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법 효력과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이 뚜렷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 보존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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