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증명서 작성 효력 공증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란 용어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증거자료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회사 간에 계약관계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 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근거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와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13조에서 구체적인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 사용처
앞서 사실확인증명서란 증거자료, 계약관계의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 등을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증명서의 사용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이행사실관계확인(채무자, 채권자확인 등)
2.자동차시세확인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3.녹취록 등 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실확인증명
4.재산소유여부, 결혼여부, 학력 증명 등 각종 사실 확인
5.각종 계약, 협약 등 거래 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
6.손해배상에 따른 사실증명
7.특별법(임대차법) 관계 사실증명
8.민사업무(사실 입증 등)
→ 이때 행정사는 자신이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만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 효력
거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효력을 갖는 것은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입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증명서는 부차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률관계에서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공신력있는 주체가 작성한 사실확인증명서라면 민형사상 분쟁에서 제출했을 때 유의미한 효력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와 공증의 차이점
공증은 개인간의 작성 서류에 대한 증거력을 부여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 등 작성시 이행조건에 대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을 받고 채무 불이행 시 재판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상대방이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효력을 부인하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아울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확인증명서는 공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민.형사상 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증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의 효력과 사용처 그리고 공증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증과의 효력을 비교했을 때 강제집행 등의 효력은 없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금융 거래나 계약 관계를 명확히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실확인증명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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