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내용증명에 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각종 분쟁.소송.채권.채무 불이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대방에 보내는 것임을 말씀렸습니다.
이중에서도 채권.채무 관계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채무자에게 소장이든, 내용증명이든, 채무이행 최고를 해야 할 텐데, 주소를 몰라서 아무것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인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
-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확인 목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고자 할 때 발급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은 본인 또는 세대원만이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안다고해서 주민센터에서는 채무자의 현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항 제6호)
이때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입니다.
제출서류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을 위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증명자료
- 신분증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자료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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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 자격 증명 서류
이해관계인 : 부재자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히는 자료와 내반송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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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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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 중 해당자료와 함께 반송된 내용증명 |
연체대출금 회수와 부증채무 구상권 행사 등 연채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채무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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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와 관계된 자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한정
채무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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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되어있고, 변제기일이 적힌 계약서 등의 채권, 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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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아무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 시행령 제47조.제48조)
개인이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사실관계확인서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행정사, 변호사, 범무사,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한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채권자의 직접 제출 필요
보통 행정서류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해사실관계확인서는 채권자가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발급 불가
4. 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 자료 반드시 필요
만약 거짓된 목적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이유와 몇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일처리가 안되신다면 당장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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