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살면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안빌려주고 안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대요.
문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최고하여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몰래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해사실관계확인서"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및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인정한 서류 요건을 갖춰 열람 교부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 근거)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물론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성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힌다.(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함).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신청 준비서류
□ 준비서류
1. 채권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2. 채권 채무 계약서, 반송우편물 등 이해관계 증빙자료
3. 이해관계사실확인서
4. 신분증
신청서 작성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액은 상기 정단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서 보았듯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또는 계약서 등)
신청서 내부에 이해관계사실확인서 항목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별 이해관계 증빙자료
□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재산관리인 :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 : 부재자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반송된 내용증명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1.권리변동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2.판결문 또는 공탁서
□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자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고 변제기일이 적혀있는 계약서 등 채권 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2. 채권,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준비할 때 중요한 부분은 5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작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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