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각종 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란 특정한 내용을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여 발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혹은 기업과 기업 간에 독촉, 배상, 매입 등을 요구할 때, 이 사실을 증명함을 나타내고자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살다보면 분쟁에 휘말릴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두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법 효력과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이 뚜렷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 보존이라든지, 독촉 사실 확인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유리한 증빙자료로는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활용하십니다.
특히, 채권 혹은 채무 이행 등 금전을 갚아야하는 사람에게 발송할 때에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줌으로써 사건 해결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으로 없어서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법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에 대한 원인과 상황
- 피해사실
-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 불이행에 따른 법적절차 등
위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서 간결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원본과 등본을 포함해 총 3부를 준비합니다. 이때 문자나 기호를 정정하거나 삽입 혹은 삭제한 때에는 해당 문자 및 자수를 빈공간에 기재한 후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는가?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나 대략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지급 독촉
- 상속포기 승인 사실의 통지
- 채권양도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
-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이행 독촉
- 채권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
-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
-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
- 계약해지통보 등
즉, 쉽게 생각해서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를 마친 후 합의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분쟁 조절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체국장이 공적 증명을 통해 발송하는 것으로, 우편 등기 발송을 통해 보내는대요.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보내기 전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원본 포함 3통 준비합니다.
2. 원본은 받는 사람에게 발송합니다.
3. 등본 1통은 발송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는 이유는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증거자료가 필요한때에 서류의 내역과 날짜를 증빙하기 위함입니다.
4.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명에 발송해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선 여러 명에게 발송한다면 당연히 인원수에 맞춰 문서를 출력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 주소를 알 수 없는 직접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 보내기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5관 증명취급 참고
이상으로 내용증명 보내는법 그리고 효력, 언제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달리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럴때에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십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폼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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