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사실확인증명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긴급 발급 완료 채무자 주소확인

leeyw3339 2024. 5.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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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긴급 발급 완료 채무자 주소확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급하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주셔서 비대면으로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약 9,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3차례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용증명이란 법적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밝히는 편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례나 내용증명이 반송되었기에 의뢰인은 정확한 채무자 주소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사무소에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채무자 주소확인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충분한 자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권리의무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계약서와 반성된 내용증명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안에 해당할 것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성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힌다.(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함). 

이 중에서 의뢰인은 4번에 해당하였습니다.


□ 채무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것

정당한 이해관계자 범위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실증명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준비서류




□ 준비서류

1.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2. 이해관계사실확인서
3. 채권.채무계약서 / 반송 우편물 등 이해관계 증빙자료
4. 신분증 


저희 사무소에서는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행정사를 통해 위임할 시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간혹 신청서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외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대장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저희 사무소는 발급대장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 전달드렸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교부 신청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작성은 등록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작성 및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시 지역과 관계없이 비대면으로도 작성하여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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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으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행정사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작성 뿐만 아니라 발급 업무 대행, 나아가 채무이행 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작성까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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