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 주소확인 방법 전국 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돌려받기 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도중에 채무자가 잠적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변동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권은 50만원 이상
2. 변제기한이 지났을 것
3.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 계약서 등)
4. 반송된 내용증명
-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함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구비서류
1.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교부 신청서
2. 반송된 내용증명
3. 채권·채무 증빙 서류(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거래명세서, 장부 등)
4.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교부 신청서 내에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 자료 검토 및 앞서 말씀드린 기본 요건을 검토한 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류를 모두 갖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채권·채무관계가 아님에도 사적인 이유로 허위로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당한 채권·채무 관계
주민등록법 제29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정당한 채권·채무 관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별표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와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 3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자의 실제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 자격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지역과 관계 없이 비대면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적합하다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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