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사실확인증명서

내용증명주소모를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채무자주소 찾기

leeyw3339 2025. 1. 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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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동된 주소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가 계약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가 변동된 때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반송됩니다. 

변동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필요하지만 주민센터에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주소모를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변동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확인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 정당한 이해관계 범위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권 금액 : 50만원 초과 
변제기한 : 변제기한이 도래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 
주소확인불가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반송된 내용증명 등 필요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준비 서류



1. 채권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2. 채권·채무 계약서, 반송우편물 등 이해관계 증명자료 
3. 이해관계사실확인서(교부신청서 내에 포함)
4. 신분증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순서

 


○ 서류 검토

저희 사무소에서 채권자가 갖고있는 채권·채무 관계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정당한 이해관계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작성

정당한 이해관계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사무소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 발급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비대면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하며 익일 특급 등기 발송을 통해 다음날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이해관계사실확인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주요 이해관계 유형에 따른 증명서류



주요 이해관계 유형에 따라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재산관리인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 : 부재자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및 반송된 내용증명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1. 계약서 : 부동산 권리 변동과 관련된 계약서 및 신청서
2. 인허가증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3. 공탁서 : 부동산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공탁서
4. 판결문
상기 4가지 서류 중 한 가지와 반송된 내용증명 지
3.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1. 계약서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명시된 계약서
2. 차용증 :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차용증
3. 판결문 :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
상기 3가지 서류 중 한가지와 반송된 내용증명

 

 

클릭시 전화연결

내용증명주소모를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것은 물론 그 후에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 소액심판,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적법하게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무소입니다. 

100%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하며, 당일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익일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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