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사실확인증명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긴급 발급 완료 채무자 주민등록표 열람

leeyw3339 2024. 6. 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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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긴급 발급 완료 채무자 주민등록표 열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어제 긴급으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아서 발급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2023년도에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이 지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주소가 바뀌었는지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지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셨다고 판단하였고 긴급으로 발급 후 빠른 우편등기로 전달드렸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채권·채무의 정당한 이해관계자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별표2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와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 3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금번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의뢰인은 2023년도에 지인에게 300만원을 돌려주고 24년도 초에 돌려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되었음에도 지인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며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지인의 집주소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엇습니다.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정당한 이해관계 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준비서류



□ 구비서류

1. 채권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2. 채권·채무 계약서 등 채권·채무 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반송된 내용증명
4. 신분증
5. (필요시) 발급대장 사본


채권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안에 이해관계사실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까지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사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때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대장은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요청할 시에는 발급대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발급대장 사본도 함께 전달드렸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010 8970 3339

주요 유형별 이해관계 증빙자료




주요 유형에 따라 이해관계 증빙자료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사전에 각 유형에 맞게 증빙자료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각 유형별 이해관계 증빙자료

■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재산관리인 :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이해관계인 :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 포함) 또는 공탁서


■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에 관계되는 자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고 변제기일이 적혀있는 계약서 등 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 
→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클릭시 전화연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자격이 없는 자는 작성 및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나아가 채무이행 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작성도 함께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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