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협동조합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갖는 5인 이상이 모여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타 비영리법인과 다른 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