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주류도매업 면허 유형별 허가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주류판매업 면허 인허가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주류도매업 면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주정도매업면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판매장 마다 시설기준 및 그 밖에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도매업 유형 별 차이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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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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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수 있는 주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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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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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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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 (수입주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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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류도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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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주류의 종류 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 주류 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 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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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 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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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도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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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만을 구입·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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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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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유형 별 요건
주류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관련)을 갖추어야 합니다.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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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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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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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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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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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 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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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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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항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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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창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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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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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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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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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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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1), 3) 및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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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도매업 면허(공업용 합성주정 제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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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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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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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 할 수 있는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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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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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감도 0.1㎎ 1대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10℃ 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상 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0.2도 눈금 0 ∼ 100도 1조
0.7 ∼ 1.85 SG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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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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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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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탱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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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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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면허 구비서류
-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
- 전자수입인지 5만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
- 신용정보조회서
- 기타 면허 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주류판매업면허 발급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기본 요건 검토 후 업무 계약을 진행하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수임이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류도매업면허 취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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