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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립 유형별 요건 설립 절차 평생교육원 설립 전문

leeyw3339 2025. 4.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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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평생교육시설 설립 유형과 설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시설 설립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 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유형별 요건을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원 설립 절차



1. 설립하고자 하는 유형의 평생교육시설 요건 검토
2. 평생교육사 채용, 사무실 임차,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설비 구축  
3. 필요서류 준비
4. 현장실사
5.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6. 보증보험 가입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 설치자격:
- 개인, 법인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교육 진행

□ 인력요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시설설비:
- 동영상 강의가 가능한 서버, 전화 등 설비 구축
- 사업장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 교육과정:
- 최소 10인 이상 30시간 이상 교습받을 수 있는 과정 구축 
- 보건의료, 종교 관련 과목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과목은 개설 불가

 

 

평생교육시설 요건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자격:
-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 인력요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시설설비: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법 준수)
- 사업장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의 고객

□ 제한사항:
- 보건의료, 종교 관련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에 규정된 과목은 개설 불가

 

 

 

평생교육사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자격:
-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 인력요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등급 무관)

□ 시설설비: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법 준수)
- 사업장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의 고객

□ 제한사항:
- 보건의료, 종교 관련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에 규정된 과목은 개설 불가

 

평생교육원 설립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기관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월간잡지 발행사
지상파/유선 방송법인
뉴스 및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인력요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등급 무관)

□ 시설설비: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요건 동일(소방법 준수)
 -사업장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 교육대상:
- 불특정 다수(성인)

□ 제한사항:
- 보건의료, 종교 관련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에 규정된 과목은 개설 불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설치자격: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정관상 주목적이 지식인력개발)

□ 자본/실적 요건:
- 법인의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
- 지식정보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필요

□ 인력요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전문인력 5명 이상 고용

□ 시설설비:
- 사업장부설과 동일(소방법 준수)
- 사업장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 교육대상:
- 불특정 다수(성인)

□ 교육과정:
- 보건의료, 종교 관련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에 규정된 과목은 개설 불가
지식인력개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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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설립은 단순한 신고 절차를 넘어, 법령에 따른 엄격한 요건 충족과 체계적인 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정확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실제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도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시설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 관할청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한 행정업무 전문가로서, 설립 과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에 대한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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