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연말 송년회, 회식 때 2차 또는 3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이미 술에 취한채로 노래방에 들어와 맥주 주문을 하거나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손님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3자가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단속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가게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점주는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조금이라도 깎거나 과징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존 구제사례를 통해 노래방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