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조건 - 일자리제공형 진행 시 유급근로자 기준 검토

leeyw3339 2024. 12. 19. 17:16
728x90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일반 영리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형은 일자리제공형입니다. 

일자리제공형은 사회적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채용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 취약계층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사회적기업 인증 시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세제 혜택, 공공구매(수의계약)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리기업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적기업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시작 단계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유급근로자 고용·유지·해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급근로자 기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모든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야함


○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사용종속관계 : 사용자의 지배·관리아래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
임금을 목적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함


○ 사업장 내 유급근로자 인정 기준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2.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 수업을 위해 고용된 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 
4. 임원 중에 근로자대표는 유급근로자에 포함 
5. 유급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유급근로자 보지 않음  
6. 전제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유급근로자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촉사항 확인 시 즉시 "반려"됩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유급근로자/취약계층 비율 계산



인층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기업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그 기간동안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 유급근로자/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정 방법

매월 말일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6개월)/매월 말일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6개월) * 100 = 취약계층 30% 이상 충족


○ 예시 (7월에 접수하는 경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평균
비율
전체
5
4
6
5
6
6
32
5.33
-
취약
2
1
2
2
3
3
13
2.17
40.7%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고용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앞서 유급근로자 인정 기준에서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반려처리 됩니다. 

고용조정 사실과 관련하여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판단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고용조정 여부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O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의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O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⑪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X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①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 단체협당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 권유로 인해 이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한 경우
X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O

 

 

클릭시 전화연결

사회적기업 조건 - 일자리제공형 진행 시 유급근로자 고용, 유지, 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의 양이 책 한권 되는 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따져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1년에 평균 3번 정도 밖에 인증 공고가 올라오지 않을 뿐더러, 인증 심사 탈락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준비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 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서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391

 

사회적기업 조건 - 인증심사 지침 기반 정리 (조직형태, 근로자, 사회적목적실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와 함께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leeyw3339.tistory.com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사회적기업 조건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대행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조건 - 일자리제공형 진행 시 유급근로자 기준 검토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