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일반 영리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형은 일자리제공형입니다.
일자리제공형은 사회적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채용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 취약계층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사회적기업 인증 시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세제 혜택, 공공구매(수의계약)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리기업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적기업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시작 단계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유급근로자 고용·유지·해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급근로자 기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모든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야함
○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사용종속관계 : 사용자의 지배·관리아래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
임금을 목적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함
○ 사업장 내 유급근로자 인정 기준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2.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 수업을 위해 고용된 자
3.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
4. 임원 중에 근로자대표는 유급근로자에 포함
5. 유급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유급근로자 보지 않음
6. 전제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유급근로자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촉사항 확인 시 즉시 "반려"됩니다.
유급근로자/취약계층 비율 계산
인층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기업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그 기간동안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 유급근로자/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정 방법
매월 말일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6개월)/매월 말일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6개월) * 100 = 취약계층 30% 이상 충족
○ 예시 (7월에 접수하는 경우)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합계
|
평균
|
비율
|
전체
|
5
|
4
|
6
|
5
|
6
|
6
|
32
|
5.33
|
-
|
취약
|
2
|
1
|
2
|
2
|
3
|
3
|
13
|
2.17
|
40.7%
|
고용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앞서 유급근로자 인정 기준에서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반려처리 됩니다.
고용조정 사실과 관련하여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판단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고용조정 여부
|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O
|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
O
|
||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⑪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
X
|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①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X
|
|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O
|
사회적기업 조건 - 일자리제공형 진행 시 유급근로자 고용, 유지, 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의 양이 책 한권 되는 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따져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1년에 평균 3번 정도 밖에 인증 공고가 올라오지 않을 뿐더러, 인증 심사 탈락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준비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 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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