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 및 혜택 정리 인증 확률을 높이는 방법 2가지

leeyw3339 2024. 7.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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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조건 및 혜택 정리 인증 확률을 높이는 방법 2가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을 위한 비영리활동도 하면서 기업으로써의 영리활동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은 사회적기업 조건 일부를 충족한 기업으로써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온전한 인증을 받지 못한 단계입니다. 비록 예비 사회적기업 일지라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나머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아직 사회적기업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도 충분히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 사회적기업도 일정 조건을 갖춰야하고, 일정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 및 혜택과 함께 인증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예비 사회적기업 혜택



□ 일자리창출사업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50%(취약계층은 70%)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인력 지원사업

초기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1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비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경력에  따라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차는 90%, 2년차는 80%입니다. 

*분야 :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등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운영에 직접 소용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5천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분야 : 브랜드, 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서비스 개발,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홈페이지 개발·홍보 등 

 

 

예비 사회적기업 증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영업활동

예비 사회적기업도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달리 매출액 규모는 상관없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게 신생 기업인 경우도 많습니다. 즉, 처음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이제 막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영업활동 실적이 "0"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통해 충분히 사업 실현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일자리제공형은 1인 이상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유급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 

신청한 인증 유형의 실적 또는 사업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고용형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면 전체 근로자 수 중에서 30% 이상 취약계층 비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 3명인 기업이라면 1명은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이 없다면 사업계획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통해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어떤 활동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정관에는 해산 이후 잔여재산 배분,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용 목적, 사업 목적 등을 사회적기업 조건에 맞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법상 회사는 서류 신청 마감일 이전에 공증까지 받아두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은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사회적목적이란 지역사회 기부, 봉사, 근로자의 복지, 시설 개선 등을 말합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사업계획서에 년차별로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확률을 높이는 2가지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을 갖췄다고 하여 모든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현장평가 등이 있으며 당연히 정성적인 부분도 평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사업계획서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을 보셨다시피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 활동 실적,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등은 당장 신생기업에서 갖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업계획서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목적, 사업 개요, 시장 분석, 자사의 강점, 영업 활동 계획,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 인증 년차별 활동 계획,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현장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대표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만큼 사업계획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현장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 대표자의 기업관 및 활동 이력

대표자의 평소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생각, 어떤 철학을 갖고 기업을 운영할 것인지, 기타 비영리활동 이력 등이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는 곧 대표자 스스로 비영리활동,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경영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평소 대표자가 어떠한 비영리활동을 해왔는지도 평가에 반영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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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 및 혜택과 함께 인증 확률을 높일 수 있는 2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되는 기업들이 갖는 공통점은 부실한 서류 내용 및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 번 반려시 추후 신청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어떤 유형으로 인증 신청을 해야할지,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현재 사회적기업 조건은 모두 충족하였는지, 모든 서류가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실치 않아 고민중이시라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예비 사회적기업 조건 충족을 위한 가이드와 함께 신청에 들어가는 서류 작성 그리고 현장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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