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실사 후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핵심 2가지

leeyw3339 2024. 5.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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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현장실사 후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핵심 2가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를 맡아 진행하여 2분기에 접수하고 이번에 현장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충청북도 소재 업체는 "시설 관리" 사업을 메인으로 진행하는 업체로 여러 기관 및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산업군 내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하고만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대표님께서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담을 진행 결과 곧바로 사회적기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실사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실사 확인시 중점사항




현장실사는 지자체 일자리경제과 주무관과 고용노동부 담당자, 총 2명의 담당자분께서 방문하셨으며, 현장실사는 약 50분 간 진행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영업수입 및 의사결정구조 외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첫번째로, 확인하는 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수된 서류와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교차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류는 별도 부족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통과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영업수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 증대 근거', '매출 구조' 등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대표님께서는 2개의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높은 구조이었기 때문에 '수익구조 안정화' 부분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었으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준비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진행 업체는 '일자리제공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은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업체는 전 근로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목적 실현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추후 고용계획, 사업추진계획, 대표자 인적사항 등 많은 질문을 주셨으며, 다행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목적 실현 계획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유형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자리제공형
2. 사회서비스제공형
3. 지역사회공헌형
4. 혼합형 
5. 기타(창의, 혁신)형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일자리제공형"으로 진행하였고,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은 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채용방침이 전원 만 55세 이상 고령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목적 실현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 중에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은 다른 유형으로 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일자리제공형"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때,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최소 3명 이상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30% 이상 취약계층 비율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입/퇴사가 빈번한 경우 30% 비율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이라도 1명 이상의 취약계층 유급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취약계층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더라도 일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유형에 대해서도 현장실사시 이미 충족을 하고 있어야하고, 또 추후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영업활동 계획




마지막으로 영업활동 계획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영업실적은 요구하지 않지만 "어떤 영업활동을 진행할 계획인지", "안정적인 수익구조", "매출 증대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입 대비 노무비 지출이 지나치게 높으면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노무비 기준

정부 인건비 지원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총액을 의미하며 대표자의 급여도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노무비 포함 사항 : 근로자 부담 4대 보험, 잡금(일용직), 기타 수당, 상여금, 퇴직금
제외 :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교육훈련비, 용역비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단순 지원금, 보조금은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보조금, 후원비, 회비, 기부금 및 단순 지원금 등)
공공기관 위탁계약을 통한 수입, 바우처 수입사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합니다.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 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그 외

매출 증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해당 기관에서 공고문이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수입원이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상법상 회사라면 "정관" 필수기재사항 기재를 포함한 공증, 의사결정구조 확립,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등의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실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다만, 보완을 할 수 없는 사항(업체의 영업구조, 인력 요건,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 또는 계획 등)에 해당한다면 반려됩니다.

참고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에 3회 이상 반려/탈락시 불이익이 따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류 작성 및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예비 사회적기업 서류 준비부터 어떻게 요건을 충족해야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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