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 항목 1탄

leeyw3339 2023. 12.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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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는 즉시 보완하여 시정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달합니다. 

경고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보완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도 신경써서 해야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인증 후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와 신설 사업체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체 간에 근로자를 별도 고용하여야 하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모두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60일 이내에 사업체간 고용 및 인사, 노무, 회계 등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시정명령을 받게됩니다. 단, 사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2차례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시정이 안 되었다면 해당 사업체의 사회적기업 인증은 취소됩니다. 

 

 

사회적기업 사후관리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을 사업장에 두어야 합니다. 

해당 사실 발견 즉시 60일 이내에 유급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단, 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으나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2차례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정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시정이 안되었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은 취소됩니다. 

 

사회적기업 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 미충족




사회적기업은 주 사업 유형이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으로 구성됩니다. 

각 유형 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고용형은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1차 경고 조치로 다음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까지 개선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는 4월, 10월 두 번 제출합니다. 따라서 4월에 적발되었다면 다음연도 4월까지 개선되어야 합니다.

1차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6개월의 추가 개선 기한을 부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은 취소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6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2차례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이사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결정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회계연도 내 반기별 회의 개최실적이 없다면 이 또한 60일 이내에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후관리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바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신경을 쓰지 못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인증 취소되는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인증 심사에서도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후관리해야 할 사항을 체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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