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조건 - 인증심사 지침 기반 정리 (조직형태, 근로자, 사회적목적실현)

leeyw3339 2024. 9.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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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와 함께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지원금
광역자치단체 : 취약계층 대상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각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중앙부처 등 : 정책자금 지원, 사업 컨설팅,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저희 사무소에 사회적기업 조건 상담을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또는 '혼합형'이면서 영리기업이었습니다. 

영리기업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었거나,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 보다 사회적기업 조건이 까다로워 막상 상담을 진행하면 대부분 진행이 불가하거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증심사 지침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조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조건

조직형태




□ 지점·지회가 있는 경우

지점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인증받고자 한다면 독립적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독립성 여부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기존에 인증받은 다른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신청기업 외에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각 기업 간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독립성 여부를 위해 기업별 주 사업 내용, 사무공간, 근로자 별도 고용여부, 기업의 출자구조 및 상호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며, 만약 실질적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반려'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신청 가능 여부

사회적기업 조건 - 조직형태에 따르면 법인격을 지닌 법인 또는 유사한 조직형태만 신청 가능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법인 설립 후 조건을 갖춰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소 몇 명이 고용되어 있어야 하나요?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진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유급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시급 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 '임금을 목적' 이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용종속관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업무 중 지휘·감독 주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여부', '기본금 또는 고정급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목적 실현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직전 6개월 동안 실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수혜비율 = 신청월 직전 6개월 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 신청월 직전 6개월 간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 100
→ 30% 이상


※ 인정기준
: 제공 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 정량화하여 증빙하는 것이 중요


□ 일자리제공형

신청월 직전 6개월 간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평균 30%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 3인 이상이어야 함
단, 대표자의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인정기준
괜찮은 일자리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유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인정기준
: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


■ 지역 사회 문제해결 유형
-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인정기준
: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인정기준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성격에 맞는 컨설팅 기법을 개발, 적용 하여 해당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실적 증빙 필요


□ 혼합형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 인정기준
: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기타 창의·혁신형 

상기 4개 유형이 마땅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육성전문위에서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사업 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 창의·혁신 유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가치지표란 사회적 성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지표로 총 14개의 지표(100점)으로 구성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사회적기업 조건 인증심사 지침을 기반으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따져보시고 만약 사회적기업 인증을 곧바로 받기 어렵다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후 다양한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요구하는 조건 세부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보완 또는 반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 차례 반려되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편에서 이어서 사회적기업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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