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인증심사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조건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조건 단 하나라도 미충족시 보완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반려됩니다. 여러 차례 반려를 받게 되면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준비 단계에서 기업의 현황과 사회적기업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단 한 번에 인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인증심사 지침에 기반하여 사회적기업 조건 3가지(의사결정구조, 수입, 정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이사, 임원 이외에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대표,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심사기준
1.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명시
-정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의사결정구조를 구성함을 명시하고 공증
2. 운영 실적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회의개최설적 보유 (회의록 포함)
3. 최소 3인 이상 구성
-이해관계자가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위주로 구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정하지 않음
4. 외부 이해관계자란 : 서비스수혜자대표, 후원자, 외부 사업관련전문가, 연계 기업・연계기관 인사, 지역사회인사 등
5. 근로자대표란 : 근로자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 계산방법
노무비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노무비
영업수입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수입
→ 영업수입 / 노무비 = '50% 이상' 조건 충족
※ 영업활동 수입에 대한 심사기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보조금, 후원금, 회비, 기부금 및 단순 지원금 등은 영업 외 수입으로 봄
-단,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발주처의 공모를 통해 계약하여 얻은 수익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함
"제조업"은 매출액에서 원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순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봄
"유통업"은 매출약에서 상품매출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순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봄
※ 노무비 기준
포함 : 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금(지급금)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용역비
정관
정관은 사회적기업 성격에 맞게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 세부 심사기준
1. 목적·사업내용 : 사회적 목적 명시
2. 지배구조의 형태와 의사결정 방식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운영에 참여하며, 이들이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중요 사항에 대해 함께 결정함을 명시함
3.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조직의 배분 가능한 이윤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함을 명시
4.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함을 명시
인증심사 지침에 기반하여 사회적기업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는 책 한 권에 준하는 정도로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맞춰 보완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증 요건을 검토해보고 당장 사회적기업 인증이 어렵다면 예비 사회적기업을 차선책으로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지 요건 검토부터 서류작성 및 제출까지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부 대행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다양한 성격의 법인을 대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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