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 업무 대행이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운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이 까다롭고 환경·주민 민원 문제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무단 적치 및 폐기에 따른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임시보관장소는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수집운반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허가 요건
차량 : 3대(차량 종류 상관 없음)
- 단, 톤 수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도 함
자본금 : (법인)2천만원 (개인)4천만원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차고지 :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대상 구역은 전국이기 때문에 차고지, 사무실 확보 가능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 소요기간 : 약2달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조건
○ 설치 전제조건
→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 보관 기간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 환경문제
- 바닥포장
- 지붕 덮개시설
- 침출수 유출 방지 설비 설치
-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사항
-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특히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설치 시 비산먼지·침출수·악취 방지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함
○ 보관 용량 제한
→ 보관용적 700㎥ 이하
○ 지역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은 허가 제한
수집운반업자당 시·도별 1개소로 한정
○ 주민 민원
→ 임시보관장소 설치에 따라 심각한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절차
○ 승인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지자체에 임시보관장소 설치 가능 여부 심사가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의 경우 주민 민원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 서류 접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계획서
- 임시보관장소 설치 관련 서류(규모, 보관량, 설치계획 등)
-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토지 사용권 증빙 서류 등
→ 서류 접수 후 담당·유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지
○ 현장 실사
현장실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맞게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하였는지, 보관 예정인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추었는지, 주변 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아울러 허가권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심사 시 도심 미관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사 후 별다른 보완·반려 사항이 없다면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서를 교부받습니다.
○ 사후관리
임시보관장소 설치 후에도 환경오염·주민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재지 변경(시·도 구역내), 보관하는 건설폐기물 종류 변경, 보관량 및 보관기간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시보관장소는 환경문제와 주민 민원 문제로 여러모로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부지를 계약해서는 안되면 그 전에 지자체와 논의하여 적정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수집·운반 인허가,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업무 등을 적법하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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