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평소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공고 및 업무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어서 오늘 공고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공고는 동작구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은 집하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폐기물을 운반하여 선별작업 및 잔재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입니다.
금번 동작구에서 공고한 용역기간은 2025.01.01.~2026.12.31.으로 2년입니다.
서류 제출일은 12월 4일이었으며 12월 9일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11일에 낙찰자 공고 예정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3.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2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시 입력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1개 업체당 출자비율은 40% 이상으로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정함
※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거 ‘입찰참가일’
4. 자체선별장 및 선별시설 보유
- 우리구 1일 발생 추정물량인 일 54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혼합재활용품 선별시설로서 허가용량이 2개 업체 합산 1일 90톤(8시간/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 업체당 1일 50톤(8시간/1일 기준)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선별장 내 수집·운반 차량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대(40톤 이상) 구비
- 장비 가동인력 및 선별인원에 맞는 적정인력 확보, 기타 선별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 단, 용역 착수일 기준으로,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용량에서 해당용량을 감하여 계산
-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이 동작구 집하장 기준 70㎞ 이내(차량운행 최단거리)에 소재한 업체
재활용폐기물 처리 용역은 생활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비해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첫째, 공동수급업체를 확보하여야 하고, 둘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선별 및 처리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셋째, 운반.선별.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도 모두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량평가
정량평가 총 배점은 20점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 용역은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을 당일 수거 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하장에서 처리시설까지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1. 경영상태(재무재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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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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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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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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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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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5%이상~5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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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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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5%이상~4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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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④ 25%이상~3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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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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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5%미만
|
0
|
|
최근년도
유동비율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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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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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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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5%이상~100%미만
|
1.5
|
|
③ 50%이상~75%미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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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5%이상~50%미만
|
0.5
|
|
⑤ 25%미만
|
0
|
2. 수행경험(처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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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재활용폐기물
처리 운영기간
및
재활용품
매출액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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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년이상 및 매출액 10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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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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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년이상 및 매출액 8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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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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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6년이상 및 매출액 60억이상
|
4.0
|
|
④ 4년이상 및 매출액 40억이상
|
3.0
|
|
⑤ 4년미만 및 매출액 40억미만
|
2.0
|
3. 운송거리(동작구 집하장과의 거리,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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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동작구 집하장 ↕
선별처리시설 간
거리 기준
(5점)
|
① 40㎞미만
|
5.0
|
40㎞이상 ~ 55㎞미만
|
3.0
|
|
55㎞이상 ~ 70㎞미만
|
1.0
|
|
70㎞이상
|
0
|
4. 운반차량(차량등록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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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운반차량
보유현황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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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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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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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대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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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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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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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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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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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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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 조치계획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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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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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 조치계획서 제출 (주요사항 모두 포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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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 조치계획서 제출 (주요사항 미포함 또는 일부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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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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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 조치계획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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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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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동작구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글 A4규격,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제안요약서는 파원포인트로 작성하고 분량은 5분 이내입니다.
3. 표지를 제외하고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4. 자료, 통계 등을 이용 시 반드시 출처 근거를 표기합니다.
5. 제안서 내에 내용은 반드시 명료하게 작성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평가항목
1. 제안개요
2.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20점)
3. 재활용품 선별 계획(15점)
4. 사업의 경영합리화 계획(10점)
5. 폐기물처리 시설 및 인력 관리 계획(10점)
6. 동작구 집하 폐기물의 반입 편의성 및 상호 협력관계 추진 계획(5점)
목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동작구 집하장에서 증가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전량 수거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선별률을 높이고 잔재폐기물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동작구와의 상호 협력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동작구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공동수급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진행할 업체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인허가, 입찰 서류 작성 외에도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그 외 폐기물 인허가 업무도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폐기물처리업 관련 인허가 업무 및 사업계획서와 제안서 작성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컨설팅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재활용폐기물 선별
잔재폐기물 처리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정성평가 제안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중간 재활용
폐기물 최종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동작구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재활용 가능 자원 선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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