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동된 주소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가 계약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가 변동된 때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반송됩니다. 변동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필요하지만 주민센터에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