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등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입찰 서류 준비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중요사항이 변경하게 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에 근거하여 관할 시.군.구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유형별 절차와 준비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페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변경 절차
1. 사전준비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변경사항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명세서 등 구비
2. 서류 접수
관할 소재지 시·도시자(또는 지방환경청장)
3.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심사(필요시 유관부서 협의)
필요 시 현장실사(차고지, 차량, 영업소 등)
4. 변경허가
변경허가서 발급
통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영업일 기준)
준비서류
□ 공통서류
- 변경 허가 신청서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허가증 원본
-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 기타
□ 영업구역 변경 시
- 변경 후 영업구역도
□ 주차장 소재지 변경
- 변경 후 주차장 배치도 및 도면
- 임대차계약서
□ 운반차량 증차
- 차량등록증
심사 기준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는 대기·수질·토양오염·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합니다.
- 다만, 수집·운반업과 변경허가의 경우 등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협의,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관계기관의 자문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이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폐기물이 허가 받은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동일한 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 또는 처리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영업구역의 변경(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해당)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의 관할구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영업구역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 운반차량의 증차(임시차량은 제외한다)
- 운반차량 증차의 경우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확인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유형별 절차 및 준비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허가 또한 공개경쟁을 통한 적정심사를 통해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는 만큼 변경 허가를 통해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을 받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변경 허가를 진행하더라도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적정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합법적인 인허가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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