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지정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한 장비 요건 및 심사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 지정 폐기물수집운반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 건설·생활·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장비 기준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장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비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 시설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세차시설 : 20㎡ 이상
□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연락장소 및 사무실

허가 절차
□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접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을 확정하고, 발생처, 시설·장비 확보 계획, 관련 법령 준수계획 등을 담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은 관할 주차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정통보 / 보완·반려
사업계획서 접수 후 담당부서와 유관부서가 함께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 오염 및 인체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별로 적절한 수집·운반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진·폐농약·폐석면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작은 알갱이가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심사 후 적격 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갖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허가 접수 준비
적정 통보 받은 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6개월 이내에 시설·장비·인력을 갖출 수 없는 경우 6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제4항)
□ 허가 접수 후 지정 폐기물수집운반업 운반증 교부
허가권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지정 폐기물수집운반업 운반증을 교부합니다.

허가 심사기준
1. 사업주 결격사유 확인 : 「폐기물관리법」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확인
2. 타법 규정 저촉 여부 확인 : 사업장 입지가 수도법, 건축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시설·장비·기술 능력 충족 여부
4. 사업계획의 구체성 : 성상별 처리 계획, 차량 관리 계획, 세부 운영 계획, 폐기물 유출 방지 대책 등
5. 재량적 판단 : 기존 허가받은 업체와의 과당 경쟁 유발 가능성, 폐기물 처리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여부, 그 밖에 공익적인 사유 등을 고려

지정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장비 요건 및 심사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환경법, 건축법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수임 사례를 통해 검증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려운 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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