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소간 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준비중이시면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중간처분업이란 폐기물의 최종처분(매립 등)을 용이하게 하도록 폐기물을 소각·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의 방법으로 중간 처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은 소각을 통해 폐기물의 부피를 95~99%이상 줄여 매립을 용이하게 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소각열에너지'로 회수하여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중간처분업은 환경 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다각도로 법령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각전문 시설·장비 기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실험실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시설 및 장비
소각시설 :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보관시설 :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계량시설 : 1식 이상
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설비
수집운반차랑 : 처분 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1대 이상
□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절차
□ 입지검토
소각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지인지 검토합니다. 토지 용도 상 개발행위에 제한이 없는지,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에서 관한 구역 내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 사업계획서 접수
폐기물중간처리업은 기타 폐기물처리업과 마찬가지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접수합니다. 이때 소각시설의 규모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소각시설은 5종으로 구분합니다. 3~5종은 비교적 사업 규모가 작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규모로 시·도지사에게 접수합니다. 반면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4~5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접수합니다.
3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입니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주무관청 및 유관부서와 논의·협의 후 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에 맞는 대상 폐기물 여부, 설치 예정 시설의 1일 작업량, 허가신청 예정일까지 시설 확보 가능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현실성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전면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으면 최초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에 맞춰 시설·장비·인력 요건을 갖춥니다.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모든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허가 신청/현장실사
모든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시·도지사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허가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일치 여부, 시설·장비 적합 여부, 주변 환경 오염 가능성 여부, 기술 인력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확인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교부
모든 기준이 적합하면 허가권자로부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증을 교부받습니다.
폐기물중간처분업 준비서류
□ 구비서류(사업계획 접수 단계)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 처분 대상 폐기물의 처분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 서류
4. 환경성조사서 등
□ 구비서류(허가신청 단계)
1. 처리업 허가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4.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
5. 임대차계약서(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 필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접수서류는 업체의 상황에 따라 일부 추가될 수 있음
-소방시설 설치 계획, 주변 지역 주민 동의서, 다이옥신 배출 기준 준수 계획 등
소각전문 페기물중간처분업 허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기준과 같은 요건 충족 및 구체적 처리 계획 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 오염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까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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