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받기 위한 차량·시설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 인허가 전문 사무소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일체 대행 가능합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환경유역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시설·장비·기술 조건
□ 장비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 3대 이상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 주자창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불가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주요 심사기준
□ 대표자 결격사유
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적합 통보를 냅니다.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성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수집·운반계획, 예산 및 인력 구성,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과 연간 수집·운반량 등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 관련 법령·지침 준수 계획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집, 운반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운반한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전산 입력을 해야 합니다.
□ 허가 요건 이행 계획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확보하려는 차량, 장비, 사무실, 차고지가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입지 적합 여부, 타법률 저촉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폐기물인허가 컨설팅 범위
1. 허가 요건 검토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사무실, 차고지, 차량 등)에 대해 논의여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업무 위임 계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 준비
기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업무 계약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준비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특성상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세부 조건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기간은 약 3주이며, 보완·반려 사유가 없는 때에는 적정 통보를 받습니다.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허가 접수 준비를 마치고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4. 허가 접수 및 현장 심사
허가 조건을 갖춰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접수 후 현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심사에서는 사무실, 차고지, 차량 등을 조건에 맞춰 준비하였는지 확인합니다.
5. 의료폐기물수집운반증 교부
현장 심사에서 별도 보완사항이 없었다면 의료폐기물수집운반증을 교부받습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대상 폐기물이 환경과 직결된 만큼,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없이 진행이 어려우며, 담당 주무관과의 세밀한 협의를 통해 각 단계마다 꼼꼼하게 조율해야만 원활한 허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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