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예비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3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이유의 주된 목적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여러 세제·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사회적기업 혜택과 예비사회적기업헤택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