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비영리 활동 외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활동과 기부금 모금을 통해 법인 운영과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기타 사업으로 수익 사업을 실시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및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곧 바로 수익사업을 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모든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방법과 함께 비영리법인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익사업 허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진행 절차
비영리법인은 설립 등기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수익사업을 진행 할 수 없고, 고유번호증 반납 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검토해야 할 서류는 "정관"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 및 사업 종목 등이 없다면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추후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그 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합니다. 사업 개시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대차대조표, 사업에 참여하는 임원 명부, 고유번호증 등을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수익사업개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수익사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제4조(과세소득의 범위)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 범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 제3호)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 제22조에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
3.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9. 「혈액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허용범위
□ 주무관청 소관 업무와 관련성
수익사업의 분야가 주무관청의 소관업무에 속해야 합니다. 예컨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라면 농산물, 축산물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수산물 관련 사업이 주가 된다면 해양수산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취지)와 관련성이 있어야 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관련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는데 축산물 관련 수익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비영리사업으로 농산물 지역 축제를 개최하였다면 축제 내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유료 축제 입장권 판매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 수익 분배 금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됩니다. 수익사업은 반드시 목적사업 및 법인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시
주무관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실사와 시정요구가 있으며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은 목적 부합성과 정관 근거조항이 핵심입니다. 처음 법인 설립 단계에서 관련 법령 검토 후 정관 작성만 잘 한다면 설립 후에 큰 어려움 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신다면 비영리법인 설립 대행부터 수익사업 개시까지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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