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준비서류 및 주 사업 판단기준 및 방법

leeyw3339 2023. 12.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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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요건과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는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한채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기존에 진행한 인허가, 사업 실적, 기업 인증 등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경 인가라고 해서 신규 인가 보다 널럴하지 않습니다. 신규 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서류 및 주 사업 판단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준비서류




□ 구비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총회 개최공고문
4. 총회 의사록
5. 임원 명부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 예산서
8. 조합원 명부
9. 조직변경 이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 1좌 금액 및 조합원 별 출자좌수
11.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에 관한 서류
12. 주 사업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3. 그 외 기타 서류


상기 서류를 갖춰 주무부처에 조직변경 인가 신청을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조직변경 인가증을 교부받습니다. 

처리 기한은 60일 이지만, 불가피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신청인에게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처리 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 변경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판단기준 및 방법



조직변경 인가 진행시 다른 서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사업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권익과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그 외에도 조합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의 성격이 주 사업 유형에 부합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판단 방법

지역사업형 
-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위탁사업형
-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기타 공익증진형
-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직변경 인가 후 변경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 3(조직변경의 등기)에 따르면 조직변경 인가 신청 후 수리되면 수리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이전의 법인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 설립 등기 사항

1. 정관에서 정한 사항
2. 출자금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


기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에서는 이사장이 업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과태료 또는 설립인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절차도 신규 조합 설립 만큼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준비서류 외에도 임원 경력사항 및 주 사업 증빙서류 등을 생각하면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 설립 인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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