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변경 요건과 변경 절차는?

leeyw3339 2023. 11.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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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이란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굳이 조직변경을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법인에서 진행한 인허가, 사업 실적, 기업 인증 등 여러 업력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새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업력을 쌓아가야 하는 만큼 여러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법인을 만들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를 받습니다만 모든 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요건과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요건 ① - 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 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1.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2.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 등

 

※ 주의사항


1. 조직변경의 대상은 법인만 가능
2.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3.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으로보는 단체 또한 법인이 아니므로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4.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비법인사단 형태의 사업자는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5.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은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요건 ② - 총회 결의




□ 조직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 결의 

단, 조직변경대상 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능 


□ 결의 사항

1. 정관
2. *출자금 총액
3. 사업계획 
4. 5인 이상의 발기인 
5. *사내보유금 정리
6. 지분 정리 
7. 사채상환 완료
8.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출자금 총액 : 기존 법인에서 현존하는 순재산액 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내보유금 : 총회 결의를 통해 적립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총회 결의 사항 중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절차




1. 점검/준비

①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합니다.

②조직변경을 위한 세부 유형 결정합니다.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향후 사업모델을 고려하여 결정


2. 총회 전 관련 준비 사항

①정관 작성하기 
-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등 필수기재 사항 포함

②출자금 총액 결정하기 
- 1좌 금액, 총 출자좌수

③지분 정리하기 
-필요한 경우 :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 자사주 보유, 질권 설정

④사내보유금 정리하기 
-적립금으로 전환 

⑤사채상환완료하기 
-총회 공고일 이전까지 상환 

⑥설립최소기준 구비하기 
-5인 이상 발기인, 둘 이상 유형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구성 

⑦관계 행정기관 인허가받기 
-사전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3. 총회 소집

 

①총회 소집 결정하기 

②총회 소집 공고문 작성하기 
- 안건, 장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총회 소집 통지 공고하기 
- 최소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주주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통지 가능 

 


4. 총회 개최

①총회 의사진행 및 결의하기 
- 공고문을 통해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 결의 
- 회의록 작성

②채권자 보호절차 진행 
- 총회 의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하도록 공고


5. 총회 의결 후 인가 신청

①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주무부처 장관에게 조직변경 인가 신청하기 


6. 설립 등기 

①별도의 청산절차 거칠 필요 없습니다.
②설립인가 후 60일 이내에 설립등기 진행
③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 

다림행정사사무소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를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직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무부처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이기에 준비서류나 절차는 신규 설립과 비슷한 수준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 사업이력이 있고 사업 수행능력도 충분히 있는 만큼 신규 설립과는 다르게 진행 절차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거쳐야 할 절차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은 만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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