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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60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하는 이유와 설립 인가 후 진행 절차

leeyw3339 2023. 9.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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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충청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뢰를 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서류 준비와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 인가증을 받은 후 절차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다고 하셔서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인가 후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러고나서 8월 말 즈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러 갔는데 설립 등기 기간이 지나서 규정상 불가하다고 했답니다.

제가 처음 설립인가증을 교부받고 등기를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발기인 각자 일이 너무 바빠서 회의록 공증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건은 주무관청과 협의 후 임시총회를 열어 해산 후 다시 인가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받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설립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 이유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근거 법령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설립등기)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서 설립 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인가증이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동법 제109조 근거)

만약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법 제112조(설립인가 취소)에 따르면 하기 사항에 해당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그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에서는 설립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장의 업무 태만으로 보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앞서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사장이 업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고 주무관청에서는 설립 인가 취소와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에서도 이사장 및 임원의 상황을 헤아려 해산 후 재인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이전에 진행 할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면허세 납부와 설립 등기 2단계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 납부 단계에서 진행해야 할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설립사무 인계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는 즉시 이사장에게 모든 사무를 인계합니다.


2.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즉시 발기인 및 조합원이 되려는 자로부터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이사장 명의 계좌로 납입하고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보관합니다. 

 


3. 등록 면허세 납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준비서류 

1.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2.정관
3.출자자명부
4.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등록면허세 납부금액

면허세 납부 금액은 출자금 총액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출자금 총액의 0.2%를 납부하나, 인구과밀억제지역은 0.6%를 납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민원실에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교부받으며 설립 등기시 제출 서류 이므로 이사장은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립인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설립 등기 준비를 위해 먼저 총회 회의록 공증을 진행합니다. 

공증시에는 간인 및 날인이 된 회의록이 2부 필요한데 공증을 위해 다시 모이는 것이 번거로우니 설립 준비 단계에서 미리 받아두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공증 준비 서류

1.총회 회의록 2부
2.정관 1부
3.진술서 1부
4.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5.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6.신분증

간인은 공증 사무소 마다 제출 서류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공증 사무소 방문 전에 반드시 준비 서류 및 방식에 대한 확인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설립 등기

이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설립 등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1.조합 설립 등기신청서
2.정관
3.총회 회의록
4.대표자 신분증
5.임원취임승낙서
6.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7.인감신고서
8.임원 주민등록(등)초본 
9.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10.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절차나 서류 또한 등기소 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한 번 더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설립 등기를 마치면 비로소 공식적인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설립 등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설립 등기까지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이유와 인가 후 진행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보다 설립 인가 후에 진행할 것도 많고 준비할 서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이 많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혹시라도 지자체 마다 다를 까봐 전화로 확인까지 해야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특히 공증은 준비 서류 및 간인과 날인 방식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시 준비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의뢰인의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고 신속하게 설립 인가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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