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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② 농림축산식품부

leeyw3339 2023. 7. 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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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여행사를 오랫동안 운영해오셨는대요. 고향인 창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시고자 했습니다.

그 취지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재배, 유통에 창녕군 내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의존 비율을 낮추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관련 업체와도 업무 협의를 마쳐두신 상태이셔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작성할 서류도 많고 검토하기도 복잡하다보니 저에게 조합 설립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발기인 모집 및 사업 구상




□ 발기인 모집

처음 의뢰인분께서 모은 발기인은 이사장 포함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 감사, 이사장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6명은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3명의 지인을 설득하여 1명씩 추가로 영입하여 6명의 발기인을 모았습니다. 


□ 사업의 구체화 및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그 다음으로 주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조합명과 주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생각은 갖고 계셨으나 조합명과 주 사업 간의 관련성이 낮고, 사업의 범위가 폭넓어서 이대로 서류를 접수한다면 반드시 보완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명도 조합의 성격이 명확하도록 수정하고, 주 사업도 대폭 줄이고 수정을 통해 주사업과 조합명의 일관성을 갖췄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끼지만 전체 업무 비중의 50%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에 맞춰서 수지예산서, 정관 등의 작성 및 수정이 이뤄집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서류 심사를 할 때에도 중점적으로 보는 서류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서류 준비 및 창립 총회




□ 창립 총회 개최


사업계획서와 함께 수지예산서, 정관 등의 서류 준비를 마쳤다면 창립 총회를 진행합니다. 

창립 총회에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립 총회에서는 사업계획서, 정관 등의 서류에 대한 결의 및 임원을 선출합니다. 

창립 총회 실시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사진으로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끔 업무 의뢰를 받아 서류 검토를 하다보면 창립총회를 했음에도 제출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증빙 자료를 남겨두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립 총회를 실제로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과 회의록에는 반드시 간인과 날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최종 서류 제출 이전에 서류 간에 불일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꼭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주무관청 선정 및 서류 접수


준비 서류는 주무관청에 접수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산물 생산, 유통 관련 조합이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합의 성격이 모호하면 서류 접수시에도 많은 혼란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다룬다고 했을 때 사업의 비중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명칭과 사업의 성격은 폭넓으면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서류 심사 및 임원 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받으면 총괄 담당자가 서류를  1차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어떤 부서와 관련성이 높은지 확인해서 해당 부서로 업무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서류를 전달하면 진흥원 내 협동조합 설립인가팀에서 업무 배정을 받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질적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 사업별 예산 산출 근거, 주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 임원 경력사항 등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 또는 이사장에게 연락하여 물으며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받습니다. 

보완기간 약 2주로 고정되어 있으며 2회 이상 보완을 받게 되면 반려처리되어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접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서류 작성 및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신청한 조합은 이미 관련 업체와 구두로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해당 업체에 요청하여 공문까지 만들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진행시에도 이사장님께서 진흥원측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외에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임원에게 연락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곤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조합 설립에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주무부처로 적합 판정 의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에서 최종 설립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대요.

이번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즉시 설립 인가 처리를 함으로써 설립인가증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서류 접수부터 인가를 받기까지 약 2달 소요되었습니다. 서류 준비와 총회까지 생각한다면 최소 3~4개월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후 등록면허세 납부, 회의록 공증, 등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해당 절차 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고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는 기간도 오래걸리고 서류 심사도 까다로운만큼 경험있는 행정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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