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에 업무 의뢰를 받아 진행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강사로 지인들과 함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계셨는대요. 대부분의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참가자격 요건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께서는 다른 법인 내지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참여해오셨는데, 인가증이나 설럽허가증을 빌리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고 신청 기간 내에 구하지 못하면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발기인을 모아 저에게 설립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준비
□ 주 사업 유형 결정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 사업 유형 결정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만 참여해오셨고 앞으로도 지자체 공모사업에만 참여하실 게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가장 적합한 '위탁사업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사업형은 다른 유형과는 달린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향후 기부금 모금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 주 사업과 기타 사업 구성
주사업 유형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세부적으로 주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성할 차례입니다.
통상 업무 진행을 하다보면 주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3~4가지 정도 정하십니다.
간혹 주 사업을 무조건 많이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사업이 너무 많으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주 사업의 성격이 중구난방이라면 진흥원 및 주무부처에서도 보완 요청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 사업의 갯수는 적더라도 조합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사업은 주 사업과는 관련성은 없으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타 사업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신경써야 합니다.
□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및 창립 총회 진행
사업을 확정하였다면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수입.지출 예산서에는 각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대요. 수입과 지출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산출하게 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정관, 사업계획서 등 준비서류를 최종 검토하고 창립 총회를 진행합니다.
창립 총회에서는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정관 등에 대해서 결정하고, 임원 선출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의사록과 정관에는 간인 및 날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번 진행 건에서는 발기인 중 절반에 지방에 계셔서 창립 총회 날짜를 잡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으나 큰 문제 없이 마쳤습니다.
위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 주무부처에 서류 접수합니다. 저는 주무부처가 교육부였기 때문에 교육부에 접수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서류 심사
□ 1차 서류 심사
주무부처에 서류를 접수하면 1차적으로 부처 주무관이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건은 교육부 소관이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1차적인 서류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주무부처에서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기재란에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우리 주무부처에 맞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서류 심사 후 이상없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 2차 서류 심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각 서류 간에 불일치하는 내용은 없는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임원의 경력과 주 사업과의 일치 여부 등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저 또한 이 과정에서 수입.지출 예산서와 세부사업계획서 간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차례 보완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대면/비대면 인터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서류 심사를 마쳤다면 발기인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인터뷰 일정을 잡는대요. 이사장님을 포함한 발기인분들께 세부사업계획서 내용을 요약해드리고 각 주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다는 관련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드림으로써 인터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뷰는 모든 발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흥원의 재량으로 실행됩니다.
인터뷰까지 잘 마쳤다면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발급 유무를 결정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발급 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발급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세 납부 및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 통장에 발기인은 총회에서 정한 출자금을 납부합니다.
□ 면허세 납부
관할 지자체 민원세무실에 방문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정관 및 회의록 공증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정관과 회의록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시 이사장을 포함한 발기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등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조합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신청합니다. 대표자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기까지 마치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완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류 준비에서부터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 약 3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초 인사 이동으로 배정된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서류 심사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 느낌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조합 설립인가증이나 법인 설립허가증을 구하실 필요 없이 사업 참여가 가능하셔서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향후 비영리민간단체도 고려중이셨기 때문에 1년 정도 실적을 쌓고 의뢰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괴장히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합니다. 보완은 기한 내에 하면 되지만 반려를 받게 되면 다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주무부처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혼자서 준비하고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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