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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는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feat. 조합 해산)

leeyw3339 2023. 3. 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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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란 사업 경영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조합 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의 2 근거)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공시가 의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니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해야할 이유 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산하려고 해도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해산 및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이사장님이라면 비록 목적사업 운영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반드시 경영공시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경영공시 대상 및 항목

□ 경영공시 대상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2. 직전사업연도의 결산보고(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것)에 적힌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3. 설립인가를 받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 (경영공시) 참고 

□ 경영공시 항목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할동사항

4.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산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경영공시 의무 위반시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경영공시는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목적사업 수행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서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 요청 등의 행정지도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을 고려중인 사회적협동조합일지라도 현재 조합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직전연도 경영공시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경영공시 기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회계연도는 1월 1일 ~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4월까지는 마무리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별도의 총회를 거쳐 정관에서 회계연도를 3월 1일 ~ 2월 28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6월 말까지 경영공시 입력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공시 절차

경영공시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는 www.coop.go.kr 경영공시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 진행 절차

1. 총회 개최

경영공시 3개월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당해연도 결산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2. 온라인 경영공시 사이트 접속 및 자료 입력

총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 법인 결산, 재무제표 등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항목에 맞게 기입 후 제출합니다.

3. 공시자료 검토 (사회적기진흥원)

진흥원에서는 제출된 경영공시 자료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별도로 통지합니다. 

4. 경영공시 수정

5. 관리 감독 

사업결과와 관련된 증빙자료, 의사록, 재정 및 성과 관련 자료(재무제표 등), 법정적립금 미적립, 총회 미개최 또는 총회의결사안 없이 진행 운영, 주사업 미수행 등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행정지도 등의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조합을 설립한지 얼마 안되어 경영공시에 대해서 몰랐거나, 주사업을 운영하지 않아서 해산을 고려중이신 이사장님들께서는 경영공시 기간 내에 잘 마치시기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해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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