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3년도 1분기 공익법인 재지정 의뢰를 받아 진행하던 도중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 대표자명과 실제 본점 주소지와 대표자명이 달라서 23년도 2분기(4월 10일)로 재지정 신청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담당하는 사무처장님께서 변경 등기까지만 진행하시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교부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주사업, 대표자, 정관, 주소 등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에서 설립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위에서 등기한 사항 중에서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민법 제52조)
비영리법인 중요 사항 변경시 진행절차
진행 절차
총회(또는 이사회) 개최 → 변경 신청 → 변경등기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갱신
우선 총회(또는 이사회)를 열어서 주요 사항 변경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타 필요 서류를 갖춰 주무관청에 변경 신청합니다. 주무관청에서 이상 없음을 허가받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변경 등기를 마치셨다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4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0분의 20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여기까지 진행하였다면 등기부등본상으로 적법하게 변경이 완료되었다보니 이후 절차(허가증 재교부, 고유번호증or사업자등록증 갱신)을 잊으시는 경우 많습니다.
평소에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문제없을 수도 있으나 정부지원사업, 공익법인 신청 등을 하다보면 구비서류에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설립허가증을 재교부받지 않았다면 신청서 상의 대표자, 주소와 설립허가증상의 대표자, 주소가 달라서 반려됩니다.
주무관청의 검토사항
주요사항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정관을 수정하게 되면서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때 주무관청에서는 변동 사항이 타당한지 서류 심사를 거칩니다.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 기본재산이 감소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거나, 목적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법인에 출연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 허영
2. 법령, 정관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3. 담보를 제공한다면 그 필요성과 차입자금 타당성, 상환 계획 등 검토
비영리법인 중요 사항 변경시 준비서류
비영리법인의 주요 사업,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을 하게 되면 설립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에 준비서류를 갖춰서 변경 신청을 합니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제46조 근거)
※ 단, 청소년 관련 법인(청소년정책과), 종교법인(문화정책과), 체육 관련 법인(체육정책과)의 경우 변경 사항 처리는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서 담당합니다.
정관 변경시 필요 서류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사유서
- 개정될 정관
- 정관 조문 신구 대조표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 기본재산 변동시 : 처분 사유, 처분 재산 목록, 처분 방법 등
- 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대표자 변경시 필요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 법인 인감증명서
-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를 먼저 하고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함)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이상으로 비영리법인 대표자, 정관, 주소, 주사업 변경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회 준비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부담감과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법인 중요사항 변경 진행에 대해서 컨설팅해드립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는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feat. 조합 해산) (0) | 2023.03.01 |
---|---|
종교법인 설립은 어떻게? (요건, 절차, 서류, 공익법인 지정) (0) | 2023.01.17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 방법과 준비서류, 시설요건 (0) | 2022.12.28 |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완료 사례 - 보건복지부 산하 조합 (1) | 2022.12.16 |
비영리사단법인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작성방법 (0) |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