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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 방법과 준비서류, 시설요건

leeyw3339 2022. 12. 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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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출연된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비영리재단법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사단, 재단)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은 민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법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수법인으로 분류합니다. 

특수법인은 일반비영리법인과 달리 설립요건 및 서류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다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또한 그렇습니다. 

2021년도 기준 전국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28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름 적지않은 수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대요. 비용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저렴하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생활하는 만큼 안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 요건도 엄격한 편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 방법과 준비서류 그리고 시설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① - 진행 절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 이전에 사회복지법인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크게 시설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법인"과 복지 사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원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전자에 해당하므로 시설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1차적으로 검토 후 2차적으로 시.도지사가 심사 후 설립허가증을 받습니다.

※ 2012.8.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업무가 시.도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주무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기타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② - 준비서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 인가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1. 사회복지법인 정관

2. 출연재산 증빙 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어린이집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 자격 증빙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8.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서 옥내.옥외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근거

10. 정기검사증명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근거

11.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근거

여기서 핵심은 계획서, 재산출연, 정관입니다. 보통 이 3가지를 준비하는 데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완도 많이 뜨기 때문에 처음 준비시 꼼꼼하게 챙겨야합니다.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③ - 시설요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시설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조 및 일반기준

  • 상시 21인 이상 영유아를 충분히 보육할 수 있는 시설 (300명 초과 불과)
  •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

명칭

  • 'oo어린이집' 으로 명칭을 정하고, 유치원 또는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없도록 해야함
  • 예를 들어, oo유치원, oo미술, oo영어 어린이집 등 모두 안되며, 특히 간판 어디에도' 유치원'이라는 문구는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보육실

  • 보육실은 건물 1층에 설치합니다. 건축법과 관계없이 실제 층수를 기준으로함
  • 건물전체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으로 할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 가능
  • 건물전체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으로 할 경우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함

조리실

  •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
  •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등록했거나,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화장실 / 목욕실 

  • 보육실과 동일한 층에 설칙하는 것이 원칙
  • 목욕실 또한 보육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 (건물 외부 설치 불가)
  • 변기 설치 기준 (평균 10명당 1개)

놀이터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설치 원칙 (영유아 1인당 3.5㎡)
  • 2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합니다.
  • 옥외 놀이터 바닥 재질 - 모래, 천연 또는 인공 잔디, 고무 매트, 폐타이어 블록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일정 지역 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 방법과 준비서류, 시설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 절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고려중이시라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 임원 선정 등 진행하다보면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서 혼자 진행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처음 진행 준비부터 설립인가증 발급까지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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