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주사업을 어떻게 정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겁니다. 이사장님들께서 염두하고 계신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여 첫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주사업유형을 선택했다고 하여도 주 사업과 기타 사업이 모호하거나 방대하여 조합의 성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사업이 조금 방대하더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겠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대요. 설립 인가 과정에서 100%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사업유형 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조합 설립 준비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사업 유형과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시 주사업 판단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요건은 조합의 주사업 비중이 전체 사업에서 40%이상 차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계층 고용형'이라면 전체 임직원에게 지출 하는 임금 중에서 취약계층에게 지출하는 임금이 40% 이상을 차지하거나, 전체 임직원 내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주사업을 두 가지 이상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사업의 범위가 방대하면 주무관청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검토시 이 조합을 어느 주무관청으로 할지 모호하여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주사업을 명확히하라는 보완 요청도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주사업의 범위를 명확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 수행 또는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협동조합을 일컫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의 3)
따라서 주사업 유형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서비스 제공, 관련 사업 등으로 분류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권익.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환경,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획하는 사업의 사업비 40% 이상 또는 서비스 공급량이 전체에서 40% 이상을 차지한다면 지역사업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에서 4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내 농산물을 재배,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임금이 전체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거나, 전체 임직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탁사업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예산이어야 합니다.
- 기타 공익증진형
위 4가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또는 사업비가 전체에서 4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의 핵심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감이 안오실텐데요.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과'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정말이 이 조합이 주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주무관이 서류 검토를 할 때 사업계획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면 지체없이 보완요청을 합니다.
주무부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인가 후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서류 심사하면서 이사장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사항, 앞으로의 계획 등을 사업계획서 토대로 질문합니다. 만약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이사장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시 검토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에서 정한 주사업과 기타사업이 사업계획서상의 주사업과 기타사업이 일치하는지
-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지나치게 사업이 광범위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지예산서와 사업계획서 상의 수입.지출이 일치하는지
- 주사업의 경우 내용이 너무 부실하면 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획하는 사업과 주사업유형과 일치 여부
-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후 달성하고자하는 구체적인 목표 여부
- 구체적인 수입 확보 방안
그 외에도 주사업유형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의뢰시 진행 절차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을 의뢰하시면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 계약서 작성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미팅 ( 사업 계획 및 유형 검토 및 진행사항 안내 )
2. 정관 및 회의록 작성
3.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 1차 미팅 토대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2~3회 수정을 진행합니다.
4. 기타 제출서류 작성
5. 서류 제출 및 인터뷰 안내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발급
계약서 작성부터 설립인가증 발급까지 약 2달 소요됩니다. 출자금, 회원 확정,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라서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사업 유형과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약 14개입니다. 사업계획서 외에도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하나라도 보완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작성해서 주무부처에 보내야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다보면 체력적 소모도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 하신다면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설립 인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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