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비하여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수입지출예산), 정관 등을 준비합니다.
그 중 수지예산 작성 경험이 없으면 항목별로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후에도 회계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대요. 따라서 처음으로 예산 작성 항목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할 때 수입·지출 예산을 준비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수지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연도 기재
다만, 회계연도말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와 함께 다음 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작성합니다.
단위는 원으로 표기
수립 후에도 각 회계연도의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에서 승인해야 함
수입항목
사업 소득
총사업소득(주사업+기타사업)
영업 외수익
주사업+기타사업소득 이외의 소득항목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자소득, 기부금 등
출자금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할 자본의 총액
사업계획서의 출자금액은 설립 당시의 출자총액입니다.
수지예산서의 출자금액은 회계 연도 말의 예상 총 투자 금액입니다.
차입금
해당 회계연도 중 금융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할 청약금액
차기이월금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 이월금액 반영 시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
지출항목
주요 사업 및 기타 사업 비용
사업비(조합내 운영비 x)
예)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매출원가,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제공자의 인건비
인건비는 직접투입인력과 간접인력투입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사업비용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비
협회의 일반적인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인건비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인건비를 기재합니다.
임직원 급여, 수당, 퇴직금, 일당, 4대보험료 등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고용 형태를 주 사업으로 선택한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 판단기준이 인건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비
조합 운영에 사용된 비용.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세금, 공과금, 광고.홍보비 등) 기재재
사업 외 비용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비용 항목과 동일)
이자, 기부금, 기타 손실 등을 기재
출자금 반환
해당 회계연도 기간동안 반환될 출자금을 기재
해당 기간에 탈퇴 또는 제명될 조합원에 대해서 반환할 출자금 총액 기재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준비시에는 반환될 금액이 없으므로 0 기재
차입금 상환
해당 회계연도 기간동안 상환할 예상 금액을 기재
예비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남겨둘 비용 기재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시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추가로 수입. 지출 항목이 있다면 추가하시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작성 후에 수입-지출이 "0"이 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준비서류 작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진행을 혼자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정관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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