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비영리사업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이 법인 설립 기반이라면, 비영리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으나 절차와 준비서류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서류 제출 후 주무부처 서류심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보완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각 서류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가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대비 주의사항과 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사항
법인소개서
법인의 설립취지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이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명칭
비영리사단법인은 동일 명칭이 존재하면 설립할 수 없습니다. 설립 준비단계에서 동일명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한민국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상호검색'을 통해서 동일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사업
당연한 것이지만 정관과 사업계획서 상에 목적사업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의 구체성을 띄고 있는지, 그리고 비영리사단법인명과 사업 성격이 잘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게 작성하면 주무관청 담당자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정관에는 목적사업 외에도 명칭,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임원, 기관 등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수익사업 여부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정관에서도 별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수익사업은 어디까지나 비영리사단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해당 수익이 회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되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어야 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사업계획서 상의 수입.지출과 수지예산서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제출하는 단체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도 작성해야함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과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이미 진행중인 협약 등이 있다면 해당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단순 사업수행계획 외에도 인력확보계획, 자금 충당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수지예산서 작성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기부금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 확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에서 서류 심사시 해당 사단법인이 독자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서류심사에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운영재산
과거에 비해 허들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무관청에서는 서류심사시 해당 비영리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운영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무관청 마다 편차가 커서 사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처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2,500만원~5,000만원 정도의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보건복지부와 같이 1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연재산 입증은 은행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합니다. 부동산으로도 입증할 수는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인해 향후 채무 부담 또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출연승낙서
재산출연승낙서에는 기본재산, 보통재산, 현금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출연승낙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재산출연 입증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사무용품까지도 출연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회원명부
회원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담당자가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유령회원을 모집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대요. 회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모든 회원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수
사단법인은 설립 신청시 일정수 이상의 회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30명 이상을 모집해야 합니다. 주무부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보건.복지.외교 분야는 많게는 1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50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회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법인이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예산 = 회원수 * 회비) 그래서 출연재산이 많다면 부서 판단에 따라 회원수 기준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설립허가 신청시 임원(이사, 감사, 이사장)과 발기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부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이사 또는 감사를 맡으실 분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사단법인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실제 사무소 위치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또한 회원이 상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사무비품은 모두 갖춰져있는지, 사단법인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지,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분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흐름
1. 재단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 구성
2. 회원 모집
3. 발기인 및 임원 구성(이사, 이사장, 감사)
4. 법인 명칭, 정관, 주사무소, 목적사업, 출연재산 확정
5. 창립총회 개최
6.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신청서 외 준비서류 구비
7. 주무관청 신청 및 서류심사
8.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재단법인 등기
9. 세무서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
-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비영리사단법인 준비서류
1. 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발기인 명단
3. 정관
4. 창립총회회의록과 각 발기인 인감증명서
5.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회원명부
- 하반기에 신청하는 법인 다음 해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1부 추가 제출
6.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취임승낙서
7. 재산목록,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8. 사무소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9. 법인소개서

이상으로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대비 주의사항과 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서류별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계속 막히시거나, 서류 제출 후 지속적으로 보완 요청을 받고 계시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해보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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