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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완료 사례 - 보건복지부 산하 조합

leeyw3339 2022. 12.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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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9월 초에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 대행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21년 6월 경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 및 지역아동센터 설립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합을 유지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설립 때와 같이 복잡한 서류를 갖춰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3차례의 총회와 2차례의 등기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요구하다보니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으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① - 해산 신고

 

준비서류

1. 해산신청서

2. 해산 당시 재산목록

3. 잔여재산 처분방법 개요

4. 정관 사본

5. 해산 결의 총회 의사록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의 첫번째는 해산 신고입니다.

해산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서 처음 설립인가를 받았던 주무관청에 해산 신청합니다. 

의사록은 해산 및 청산인 등기시 제출해야하므로 공증을 위해 3부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 신고는 특별히 요건상의 문제가 없다면 보통 7일 내로 위와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소재지로 공문을 받게 되십니다. 공문 또한 해산 및 청산인 등기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므로 버리지마시고 갖고 계셔야합니다.

해산 신고를 완료하면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해야 하는데 14일 이내로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청산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② - 재산 처분 총회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진행합니다. 

청산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취임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취임하기 어렵다면 다른 조합원을 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정하여도 문제없습니다.

재산 처분 총회에서 진행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상태 조사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2.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 승인 

청산인은 가장 먼저 조합 내에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의뢰 건은 21년도에 별도 수행한 사업이 없었으므로 별도의 재산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차대조표 또한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이 끝나고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신 후에 총회를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조합의 재산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청산인은 즉시 파산 신청하셔야합니다.

청산 종결총회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③ - 청산 종결 및 청산결산보고서 승인 총회

 

 

최종 단계인 청산결산보고서 승인 총회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민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공고 기간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총회를 진행하는대요.

준비서류

1. 의사록

2. 결산보고서

3. 출자금분배확인서

4. 대차대조표

5. 출자금분배내역서

6. 채권신고공고문

7. 진술서

최종적으로 청산결산보고서 승인 총회를 마치면 의사록 공증과 함께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서 구비서류를 갖춰 14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후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완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합 해산 및 청산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야하다보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증은 작은 실수라도 다시 작성하거나 보완해야하는 까다로움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이런 부담과 수고스러움을 줄여들일 수 있습니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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