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엄격한 서류 심사와 주무관청의 최종 심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쳐야 하는대요.
의외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생각 보다 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절차를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납부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민원실
□ 구비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정관
-출자자명부
-출자금 총액납입증명서
※ 출자금 총액납입증명서 : 설립 이후 발기인은 이사장 명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부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이사장 명의 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납부금액
납부금액은 출자금 총액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총액의 0.2%를 납부하는데, 만약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면 출자금액의 0.6%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영수필 확인서를 받는데 해당 서류는 등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반드시 이사장님이 지참하고 계셔야 합니다.
공증 절차
등록면허세 납부를 완료했다면 총회 의사록 공증을 진행합니다.
설립 준비 할 때 회의록 공증을 했는데 왜 또 해야 하냐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대요. 조합 설립 등기 신청시 필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립 준비 하실때 여분의 의사록을 공증받아두면 좋습니다.
□ 공증서류
-총회의사록 2부
-정관 1부
-이사장 진술서 1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의사록과 정관은 간인과 날인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 마다 공증서류로 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간인 방법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준비서류 및 간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총회 의사록 공증까지 마쳤다면 최종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신청을 합니다.
□ 조합 설립 등기 신청 서류
-조합 설립 등기신청서
-정관
-총회 의사록
-대표자 신분증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인감신고서
-임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조합 설립 등기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조합이 법인화됨에 따라 사용할 법인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등기소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등기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서류 검토하고 이상없다면 최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겉보기에는 간단한 비영리 단체인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하다가 반려되거나 여러 차례의 보완을 받아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설립 인가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리 인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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