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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취약계층 범위 / 증빙 방법 및 판정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

leeyw3339 2023. 8.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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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인증에서 인기 많은 유형은 "취약계층 고용형"입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은 요건이 명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후에 받는 인건비 관련 부수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와 함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려는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고, 증빙 자료에 따라서 인증 여부가 갈릴 수 있다보니 대표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인증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고용했다가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소 반 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약계층의 범위와 증빙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 예비 20%, 인증 30%

지원인원 : 최대 50인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 그 외 인건비 관련 지원 사항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 50인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 기업 불가)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 기준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최근 6개월 월평균 소득 확인하며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함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직전연도 3/4분기 월평균 소득으로 함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2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863,976
4,382,271
6,390,485
7,226,836
7,678,032
60%
1,718,386
2,629,363
3,834,291
4,336,102
4,606,819

 

2. 만 55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3.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4.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 확인서

5.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

6.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한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 등 
-지급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활 고용센터 문의 필요

7.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8.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10. 결혼이민자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한 자)
-국적취득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11.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한다는 확인서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구직 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워크넷,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노숙인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약물, 알코올, 도박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여성실업자 중 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비존속(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을 부양하는 자
-근로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중인 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이혼소송 확인서 등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발급)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을 말함)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취약계층의 범위가 폭넓고 기준이 모호한 것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볼드처리 : 상대적으로 기업에서 많이 고용하는 취약계층 (개인적 견해)

 

일자리 제공 사업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요건



취약계층 고용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임직원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넘겨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유급근로자 3인 이상이 사업장 내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제외)

※ 유급근로자 인원 기준은 사회적기업 기준, 예비사회적기업x

□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추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례 등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비정규직인 경우(파견, 용역, 일용,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등)가 있는데,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 인건비 절감 목적을 위한 경우 불인정하며, 계절적 사업이거나 일시적 고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증빙 자료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적정한지 위원회에서 심의 진행함 


□ 고용비율 산정 기준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 

방법 : 매월 말일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 매월 말일 기준 전체 근로자수의 합 * 100 = 30% 이상


□ 취약계층 인정기간

고용 당시에는 취약계층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취약계층에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저소득자,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기존에 고용된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취약계층 고용형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형 사회적기업은 1년에 2번, 부처형 사회적기업은 1년에 1번 공고가 올라옵니다. 1번 탈락하면 최소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약계층 고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굉장히 억울하실텐데요. 취약계층의 범위와 판정 기준 그리고 증빙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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