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 과정(3단계) &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 사단법인설립을 하는 몇 가지 장점을 정리하면 1. 기부금 모금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점, 2. 정부 등 공공 부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 3. 지자체 위탁 사업 참가 신청, 4.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설립을 원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설립 인가주의에 따라 영리법인에 비해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나아가 인가 후 법인 운영 시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감독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설립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주요 검토사항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단법인설립 준비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사단법인설립 목적, 명칭,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작성 등을 진행합니다.
이때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점 소재지 관할 구역 내에 동일 명칭 여부
법인은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등기소를 통해 관할 구역 내에 동일 명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설립 목적과 주 사업
사단법인설립 목적과 주 사업은 주무관청을 선정하는 중요 근거가 됩니다. 나아가 사업 구역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이를 토대로 시·도에 접수할 것인지, 또는 중앙부처에 접수할 것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확정 짓고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기본적인 서류 작성 준비를 마쳤다면 총회를 개최합니다.
사단법인설립 총회에서는 정관을 심의·채택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합니다.
총회 진행 과정은 전부 회의록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회의록은 설립 인가 후 등기하는 것을 고려하여 원본 3부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법인설립 신청
서류 준비를 마쳤다면 주무관청을 확인하여 서류 접수를 합니다.
담당부서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명칭, 설립 목적, 주 사업, 사업 계획, 예산
- 대표자 등 발기인과 임원의 이력
담당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설립 신청서
사단법인설립 필요성
법인 설립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기 인가된 법인과의 명칭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담당부서 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최소 1년은 원활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임대료, 사무실 유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실제 활동 여부
- 유령회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 전화를 합니다.
대표자 및 발기인의 경력사항
사무실 상태
- 실제 회원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합니다.
그 밖에 검토를 모두 마치고 설립 허가할 경우 설립허가 알림 공문과 함께 사단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사단법인설립 등기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49조에 따라 설립 후 3주 내에 등기를 마쳐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무관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단계에서는 의사록을 공증하고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설립신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관청에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라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추천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기부자에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설립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설립 중에서도 난도가 높습니다. 단순히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활동중인 회원수, 임원 경력, 자본금, 사업 목적 및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다방면에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준비 단계부터 설립허가증 교부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민중이시라면 전문 행정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 근거 합법적으로 업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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