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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시 주요 검토사항 정리

leeyw3339 2025. 2.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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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시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해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립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산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은 주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 보다 주사업 40% 이상을 수행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의 탈퇴 의사로 조합 운영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사장은 총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해산에 관한 총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가장 먼저 해산에 관한 총회를 실시합니다.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회원이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이 연락이 닿지 않아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무부처에 인가취소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산에 관한 총회에서는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에 대한 의결을 진행합니다. 청산인은 별도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사장으로 선출됩니다.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 등기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으로 청산인은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재산 처분에 관한 총회

청산인이 재산상태 조사를통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을 마쳤다면 재산 처분 방법에 관한 총회를 실시합니다. 총회에서는 조합이 소유한 재산상태를 공개하고, 어떻게 잔여재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 의결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에 따라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도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처분에 관한 총회의 시점은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후 청산사무수행 이전 입니다.

다만,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총회 이전에 미리 조합의 재산사항을 조사하여 해산에 관한 총회 때에 함께 의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구비서류를 갖춰 해산신고를 실시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상급사회적협동조합, 유사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디에 귀속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해산신고를 진행하면서 청산인이 주무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청산 사무 수행


청산인은 해산 신고·등기 이후 본격적으로 청산 사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채권신고 공고

준용규정 「민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공고를 통해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마지막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합원에게는 정관에 따라 개별 통지 가능)

만약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기 부족하다면 「민법」제93조에 따라 청산인은 즉시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 잔여재산 처리 

부채 및 출자금 등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재산 처분에 관한 총회에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 유사 목적은 비영리법인,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고 등에 귀속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청산 종결 및 등기



○ 청산 종결 단계

청산업무가 마무리되었다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산 사무 종결에 대한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총회와 마찬가지로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는 다면, 참석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만의로 승인 가능합니다. 

결산보고서 승인 총회에 관하여 별도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산 등기

청산결산보고서 승인 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14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실시합니다. 등기 후에는 주무부처에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합니다.

 

 

조합 해산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에 따른 비용발생과 소요 기간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부분이 해산 및 청산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과 소요 기간입니다. 

우선 비용과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록 공증, 등기, 청산으로 인한 기타 세금 납부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의사록 공증
- 등기 신청 수수료
- 등록면허세
- 사업연도 법인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지방세
-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약 4~50만원입니다. 다만 세금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기존에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수행해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으로 소요 기간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3번의 총회를 진행하고,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공고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기간 및 처리기간까지 생각한다면 최소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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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와 함께 주요 검토사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설립 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의 총회와 등기를 거쳐야하는 만큼 해산&청산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여러 건의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필요시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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