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이 적합한 경우와 설립 시 검토사항

leeyw3339 2025. 2.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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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와 함께 설립 시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류 준비부터 설립허가증 교부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두 법인의 구성 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인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비영리법인 설립을 막연하게 준비하시는 경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라는 명칭도 모호하고, 특히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인 운영이 수월할지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주무관들도 민원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와 함께 재단법인 설립 진행 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1. 재단법인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고 설립자가 일정한 비영리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합합니다. 

2. 또한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별도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운영은 절대적으로 설립자의 의지에 따릅니다. 설립자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설립 진행 시 주요 검토사항




○ 재단법인 명칭

설립하려는 재단법인의 명칭은 기존의 법인과 동일하여서는 안됩니다. 등기소를 통해 동일 유무를 사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출연재산 관련

출연된 재산은 반드시 설립될 재단법인에 귀속되어야 하고, 부동산이라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등기를 통해 재산권이 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법인 설립등기 시 모두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 부동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설립 등기 이외에 비영리 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재단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추가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출연재산의 기준은 주무관청 마다 다르나 통상 '5억원' 이상은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 명확한 목적사업 설정을 통한 주무관청 선정

목적사업에 따라 설립 담당 주무관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떄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분점 설치 유무도 주무관청 선정에 영향을 줍니다. 

○ 주무관청에서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설립 목적)
-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의 비영리성
- 재정적 기초 확보 가능성(지속적인 법인 운영을 위함)
- 출연재산이 적합한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출연재산의 활용가능 여부

수익사업

재단법인도 수익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비영리 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본질이 반하지 않는 정도로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수입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재단법인도 기부금 모금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15~30% 세액공제
법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 

클릭시 전화연결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이 적합한 경우와 함께 설립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지도·감독을 받는 만큼 영리법인과 비교했을 때 설립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 단계부터 설립허가증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컨설팅 및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방향성 설정부터 사업구체화 및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설립 업무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소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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