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령 자본금/사업계획서/주사업/기부금

leeyw3339 2024. 6. 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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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령 자본금/사업계획서/주사업/기부금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사회에 주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사단법인과 유사성을 띄고는 있으나 사업의 성격 및 요건 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사단법인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인적 요건의 허들이 비교적 낮아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선호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처음 설립시 자본금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주 사업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총회 이전 진행절차




□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최소 이사와 감사 구성 요건 충족)


□ 주 사업 선정

①직엽사업형 ②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취약계층 고용형 ④위탁사업형 ⑤혼합형 中 택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으로 주 사업의 비중은 전체 사업의 40% 이상 차지하여야 합니다. 주 사업이 충분히 40% 이상 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하여 설정합니다. 아울러 추후 기부금 모금을 고려중이라면 위탁사업형은 제외하고 주 사업을 선정하셔야 겠습니다.


□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작성

정관 :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정관)에서 제시하는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주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세부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설립연도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합니다. 


□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명칭,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 출자금, 수지예산서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반에 대해서 결의합니다.
총회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2/3이상 찬성해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이후 진행절차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춰 소관 중앙부처에 접수합니다.

소관 중앙부처 판단기준은 정관상 주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사업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관할 중앙부처를 정하며, 주 사업이 여러 개라면 그 중에서 비중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서류를 잘못넣으면 중앙부처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지에서부터, 우리 부서 관할이 맞는지 등을 따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서류 접수 전에 미리 주무관과 논의하고 접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보완

접수된 서류 중 보완사항이 있으면 10일 이내, 최대 2회까지 보완을 요청합니다. 빈번하게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 사업 증빙자료 미비, 서류 간 내용 불일치, 사업계획 부적절, 서류 내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재 등이 있습니다. 2회까지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됩니다. 


□ 인터뷰

접수 처리 중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주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있는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 경영관, 임원의 경력사항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이사장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제대로 사업 운영을 못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설립 인가를 내줄때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절차




□ 인가증 교부

인가 신청 후 보완사항이 없었다면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자금 납입

설립 인가 후 이사장 명의 계좌에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장점 중 하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달리 출자금(자본금)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조합원 1인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인가 취소를 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등기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개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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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가 워낙 많아 서류 간에 내용이 불일치하여 보완받거나, 사업계획이 부적절하여 보완 또는 반려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보완을 할 할수 있는 정도면 다행이지만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련되면 서류를 되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어려우시다면 경험있는 조합 설립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여러 건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 선정부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절차 안내까지 설립 전반에 걸쳐 컨설팅 가능합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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